약관, 표준 및 인증
인피콘 위치 국가별로 정렬됨
유지보수 및 수리 조건: 이탈리아어
판매, 유지보수 및 수리 조건: 한국어
판매, 유지보수 및 수리 조건: 영어
2010년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성에 관한 법(캘리포니아 민법 1714.43)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자사의 공급망에서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위험에 대응하려는 노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.
INFICON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노예제 및 인신매매에 반대하며 이러한 기준은 INFICON의 글로벌 비즈니스 및 윤리 정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INFICON은 당사의 운영에 아동 노동력의 이용 및 강제 노동, 담보 노동, 연기계약 노동, 죄수노동의 이용을 금지합니다. INFICON은 공급업체가 이와 같은 비즈니스 및 윤리적 기준과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.
INFICON은 본 법률에 따라 당사 제품 공급망에서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위험 여부를 판단 및 심사하기 위해 최대 규모의 직접 납품 공급업체(금액 기준)에게 해당 회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국가의 노예제 및 인신매매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자재만 해당 회사의 제품에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. INFICON은 이와 같은 최대 공급업체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정기적 방문 및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INFICON은 외부 감사인을 고용하여 자사 공급업체에 대한 독립적, 비공개 감사를 수행하지 않습니다. INFICON은 공급업체에게 노예제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특정 법률을 인증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해당 공급업체는 미국 및 해당 공급업체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국가의 모든 법률, 규칙, 규정을 준수함을 인증합니다.
INFICON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'아동 또는 강제 노동 방지'에 대한 특정 하위 조항이 포함된 글로벌 비즈니스 및 윤리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INFICON의 글로벌 비즈니스 및 윤리 정책에는 INFICON 직원 및 전체 비즈니스 파트너와 관련하여 잠재적 윤리적, 법적, 규제적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INFICON에는 직원이 회사의 비즈니스 및 윤리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부 책임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. INFICON은 공급망 파트너에 대해 노예제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특정 교육 또는 책임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공급망 파트너가 미국 및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국가의 어떠한 법률, 규칙, 규정, 명령을 위반할 경우 모든 공급업체 관계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
본 입장문은 2014년 4월 22일 최종 업데이트되었습니다. 본 법과 관련된 향후 업데이트는 본 사이트에 게시됩니다.